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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의 특전

바오로의 특전 (Privilegium Paulinum)은 혼인한 두 사람이 모두 비신자였으나,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경우, 비신자인 배우자가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신앙을 모독하는 등의 이유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종한 신자가 다른 신자와 혼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회법상의 특권을 말한다.

이 특전은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에 근거한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1코린토 7장 12-15절에서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어떤 신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남편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아내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신자 남매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바오로의 특전은 혼인 성사의 불가해소성을 존중하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으로 이해된다. 교황청은 바오로의 특전을 엄격한 조건 하에 적용하며, 각 사례별로 신중하게 판단한다. 중요한 조건으로는 비신자 배우자가 세례받은 배우자와 평화롭게 살기를 거부하거나, 신앙을 모독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종한 신자는 교회의 허락을 받아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다.

바오로의 특전은 복잡한 사안이며, 교회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국가의 법률과의 충돌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