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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력

확정력이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확정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즉, 판결이나 행정처분 등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확정력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종결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확정력은 크게 형식적 확정력실질적 확정력으로 나뉜다.

  • 형식적 확정력: 당해 판결이나 처분에 대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권의 포기 등으로 발생하며, 재판절차상의 종결을 의미한다.

  •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이후의 소송에서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재소송을 금지하는 효력(소송물 동일성)과, 후소 법원이 전소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모순금지효)을 포함한다.

행정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도과나 기각 판결의 확정 등을 통해 확정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해당 처분을 스스로 취소·변경하는 것이 제한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