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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상임위원회 (常任委員會)

상임위원회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 등 의결기관 내에 설치되는 상설적인 특별위원회로서, 특정 분야의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심의·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을 심사하고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법률안 심사: 소관 분야와 관련된 법률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 예산안 심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삭감 또는 증액하여 의결합니다.
  • 청원 심사: 국민의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합니다.
  • 국정감사 및 조사: 소관 분야의 행정부 활동을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 소관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구성 및 운영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위원회의 중요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정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공청회,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종류 (예시)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위원회는 특정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와 감시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