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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표하며, 대한민국의 산업, 통상, 에너지, 투자유치, 기술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이다.

역할 및 권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과 권한을 가진다.

  • 산업 정책 수립 및 집행: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여기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 포함된다.

  • 통상 교섭: 다른 국가와의 통상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제 통상 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역 증진을 도모한다.

  •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집행: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이 주요 과제이다.

  •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투자 환경 개선,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 기술개발 지원: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 소관 법률 집행: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을 집행하고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임명 및 자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 임명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역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역대 장관 목록 - 내용 생략. 위키백과 링크 등으로 대체 가능)

관련 법률

  • 정부조직법
  • 산업통상자원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