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치사상죄
낙태치사상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한약사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여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구성 요건
- 주체: 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한약사 (신분범)
- 객체: 낙태를 촉탁하거나 승낙한 부녀
- 행위: 낙태 시술
- 결과: 여자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
- 인과관계: 낙태 시술과 상해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
- 고의: 낙태 행위에 대한 고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고의는 불필요)
법정형
-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 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특징
- 낙태죄와 구별되는 점은, 낙태치사상죄는 낙태 시술의 결과로 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낙태죄는 낙태 시술 자체를 처벌하는 반면, 낙태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 본 죄는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하에 이루어진 낙태를 전제로 한다. 만약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낙태죄가 아닌 다른 죄 (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나, 낙태치사상죄는 여전히 유효한 법률이다. 따라서, 낙태 시술로 인해 여성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낙태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참고 조문
-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 헌법재판소 2019헌바4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