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제적(除籍)은 특정 명부나 등록부에서 이름이나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적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가장 흔하게는 호적에서 제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사망, 입양,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호적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의 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관련 사유에 따른 등본상의 변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학교에서의 제적은 학칙 위반이나 학업 성적 부진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적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회원 제적은 단체나 조직에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해당 단체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적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는 특정한 의미를 갖지 않으며, 어떤 명부나 등록부에서 누구를 어떤 이유로 삭제하는지를 명확히 해야만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