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서
추서란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생전의 공적을 기리어 훈장, 포장, 표창 등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훈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사후에라도 인정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다.
추서는 생전에 공적이 있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상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정도가 지대하여 사회적으로 큰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추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추서를 결정하는 과정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훈 기관에 추서를 건의한다. 상훈 기관은 건의된 내용을 심사하여 추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추서된 훈장, 포장, 표창 등은 유족에게 전달되며, 국가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추서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