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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은 범죄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법률로 정한 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금고형과 함께 자유형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 형벌 중 하나이다.

징역형은 수형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수형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하며 교정 당국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 징역형의 종류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다.

  • 무기징역: 형법 제41조에 따라 평생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다. 특별한 사면이 없는 한 가석방의 가능성은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

  • 유기징역: 형법 제42조에 따라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다. 형을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유기징역은 범죄의 경중,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결정한다.

징역형은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수형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가석방 제도를 통해 모범적인 수형자에게 조기에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