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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범죄이며,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 형법상 특별히 다루어진다.

구성요건

  • 주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예: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행위: 체포 또는 감금

    • 체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억류하는 행위
    •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 고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 또는 감금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법정형

존속체포감금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일반 체포·감금죄에 비해 형량이 가중되어 있다.

특징

  • 친족관계의 고려: 존속, 즉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체포·감금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윤리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고려 사항이다.
  • 반의사불벌죄 여부: 존속체포감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인 직계존속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주의사항

존속체포감금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