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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 사기

원클릭 사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가 특정 버튼, 링크, 동영상 등을 클릭하는 순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의 온라인 사기 수법이다. 주로 갑작스러운 팝업창이나 전체 화면 전환을 통해 발생하며, 소액의 결제를 유도하여 사용자가 법적 대응보다는 쉽게 포기하도록 만드는 특징이 있다.

개요 원클릭 사기는 사용자의 실수나 부주의를 유발하여 이루어진다. 주로 무료 서비스나 음란물 등으로 위장한 광고나 링크를 클릭하게 만든 뒤, 해당 클릭 행위가 유료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었다며 즉시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면을 닫기 어렵게 하거나 협박성 문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한다.

작동 방식

  1. 유인: 사용자는 악성 광고, 스팸 메일, 메시지,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해 사기 페이지나 악성 앱 설치 페이지로 유입된다.
  2. 클릭 유도: 페이지에는 '무료 보기', '다운로드', '확인' 등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버튼이나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3. 사기 실행: 사용자가 해당 버튼이나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미리 설정된 스크립트나 악성 앱이 실행된다.
  4. 요금 청구 및 협박: 화면에 "서비스 이용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음란물 시청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요금 청구 화면이 나타난다. 이 화면은 사용자가 쉽게 닫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으며, "결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개인 정보 유포" 등 협박성 문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5. 결제 유도: 사기범은 사용자의 당황한 심리를 이용하여 소액의 금액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제하도록 유도한다. 사용자가 결제하면 사기범은 돈을 편취한다.

특징

  • 갑작스러운 요금 청구 메시지가 화면에 등장한다.
  • 사용자의 단순 클릭 행위를 근거로 자동 결제나 가입을 주장한다.
  • 화면을 닫거나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든다.
  •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협박성 문구를 사용한다.
  • 대개 소액의 금액을 요구하여 사용자의 저항이나 신고를 줄이려 한다.
  • 기술적으로 브라우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악성 코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예방 및 대응

  • 예방: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링크나 광고 클릭에 주의한다. 의심스러운 앱 설치를 자제하고, 공식 앱 스토어 외 출처의 앱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나 PC에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프로그램)를 설치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 대응: 원클릭 사기 화면이 나타나더라도 절대 요구하는 금액을 결제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말고 브라우저나 앱을 강제로 종료한다 (PC: 작업 관리자 사용, 모바일: 최근 앱 목록에서 강제 종료). 악성 코드가 의심될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로 정밀 검사를 수행한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 및 상담한다. 화면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적 지위 원클릭 사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명백한 불법 행위(사기)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