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
예탁은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금융기관이나 특정 기관에 맡겨 보관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단순히 물건을 맡기는 것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개요
예탁은 맡기는 사람(예탁자)과 맡아 보관·관리하는 사람(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예탁자는 예탁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수탁자에게 요청하며, 수탁자는 예탁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관리해야 한다.
종류
- 금전 예탁: 현금이나 수표 등의 금전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유가증권 예탁: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증권사나 예탁결제원 등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의 실물 보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매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 물품 예탁: 귀금속, 미술품, 서류 등 실물 자산을 은행의 금고나 전문 보관업체 등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귀중품의 분실 또는 도난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특징
- 안전성: 금융기관이나 전문 기관에 맡기므로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편의성: 유가증권 거래나 자산 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 수수료: 예탁물의 종류와 규모, 보관 기간 등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민법 (임치 관련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 예탁 관련 조항)
참고
예탁과 비슷한 용어로 '보관'이 있지만, 예탁은 단순히 물건을 맡기는 것 외에 금융 거래의 성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