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히만의 재판
아이히만의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이다. 이 재판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을 체포하여 이스라엘로 이송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이히만은 1961년 4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으며, '유대인에 대한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나치 만행의 참상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아이히만은 자신은 명령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1년 12월, 아이히만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이 선고되었다. 1962년 5월 31일, 아이히만은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그의 시신은 화장되어 지중해에 뿌려졌다. 아이히만의 재판은 국제법상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며, 국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홀로코스트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