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법규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규칙이나 규범의 총칭이다. 넓은 의미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 모든 성문법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로는 법률과 같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법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통치 작용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규는 그 내용과 효력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규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 작용이 이루어진다.
법규의 종류
- 헌법: 국가의 기본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상위 법규이다.
-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규이다.
- 명령: 행정부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법규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해 제정된다.
- 규칙: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정하는 법규이다.
- 조례: 지방 자치 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이다.
- 규칙: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이다.
법규의 효력
법규는 그 종류와 내용에 따라 효력 범위와 효력 순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헌법이 최상위 법규로서 모든 법규의 효력 근거가 되며, 법률은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명령은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며, 새로운 법은 기존의 법을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