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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

면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행정 구역인 면의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이다.

역할 및 권한

면장은 면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면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면의 행정 사무 총괄: 면의 예산 집행, 민원 처리, 각종 사업 추진 등 면의 모든 행정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 면민의 의견 수렴: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정에 반영하고, 면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재해 예방 및 복구: 자연재해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지휘한다.
  •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임명 및 지위

면장은 통상적으로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과거에는 임명직이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면장 직선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타

  • 면장은 면사무소의 장을 겸임한다.
  • 면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최근에는 면장의 역할이 단순한 행정 업무 처리를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