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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버리 대 매디슨

마버리 대 매디슨(Marbury v. Madison), 5 U.S. (1 Cranch) 137 (1803)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 판결은 미국 법률에서 사법심사권의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연방대법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1801년, 존 애덤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직전 윌리엄 마버리를 컬럼비아 특별구의 치안판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임명장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존 마셜에 의해 제때 전달되지 못했다. 새로 취임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자신의 국무장관인 제임스 매디슨에게 마버리의 임명장 전달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마버리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매디슨에게 임명장 전달을 명령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1789년의 사법법(Judiciary Act of 1789)에 근거하여 대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마버리의 소송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사법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마셜은 헌법이 대법원의 원심 관할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마버리의 사건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회가 법률을 통해 대법원의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은 법률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된다. 사법심사권의 확립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하고, 헌법의 우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 판결은 이후 미국 법률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으며, 다른 국가의 헌법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