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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인부절차

기소인부절차 (起訴認否節次)는 형사소송 절차의 한 단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를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그 내용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요

기소인부절차는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한 절차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펼쳐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절차

  1. 공소사실 요지 고지: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를 피고인에게 설명한다.
  2. 인정 여부 질문: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질문한다.
  3. 피고인의 답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 부인, 또는 일부 인정/부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할 수 있다.
  4. 절차 진행: 피고인의 답변에 따라 재판 절차가 달라진다.
    • 인정 (자백): 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 부인: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여 유무죄를 판단한다.
    • 일부 인정/부인: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중요성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다. 피고인은 이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