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기부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금전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복지 증진, 교육 발전, 문화 진흥,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기부금은 크게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반면, 비지정기부금은 기부금 수령 단체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은 세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도 차이가 있다.
기부금은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은 기부 문화 확산에 필수적이며, 기부금 수령 단체는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부금 관련 법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있으며, 관련 단체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