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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경합

기본권의 경합이란 동일한 생활 영역에서 둘 이상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다른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거나,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여러 개의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여 그 실현이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여러 기본권이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될 때 발생한다.

기본권 경합은 기본권의 충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 간에 기본권 행사가 충돌하는 상황(예: 집회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의 충돌)을 의미하는 반면, 기본권의 경합은 주로 동일한 주체의 여러 기본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기본권 경합 상황에서는 어느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 원칙을 제시한다.

  • 특별관계 우선의 원칙: 일반적인 기본권보다 특정한 상황에 더 밀접하게 관련된 특별한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경합할 때, 언론 보도 목적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우선할 수도 있고, 사생활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경우에는 사생활의 자유가 우선할 수도 있다.
  • 기본권의 기능과 본질적 내용 고려: 관련된 기본권들의 기능과 본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기본권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판단한다.
  • 이익형량: 관련된 기본권들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한다.

기본권 경합의 해결은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