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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회법에 근거한다.

개요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기존의 서면 청원 제도를 보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청원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청원은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으며, 국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청원 절차

  1. 청원 등록: 청원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 내용, 청원 취지,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청원을 등록한다.
  2. 청원 공개 및 동의: 등록된 청원은 공개되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국회 심사: 필요한 동의 수를 충족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다. 상임위원회는 청원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본회의 상정: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원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이송되어 처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된다.

주요 특징

  • 온라인 플랫폼: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 최소 동의 요건: 청원의 남발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최소 동의 요건(30일 이내 5만 명)을 설정하였다.
  • 청원 심사 의무: 최소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
  • 결과 공개: 청원 처리 결과는 국회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어 투명성을 확보한다.

비판 및 논란

  • 동의 요건의 어려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심사 결과의 불투명성: 청원이 국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심사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의결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 정치적 이용 가능성: 특정 정치 세력이 여론을 조성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관련 법률

  • 국회법
  • 국민동의청원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