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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형

구류형은 대한민국의 형벌 중 하나로, 자유형의 일종이다. 벌금이나 과료와 같은 재산형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형벌에 속한다.

개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선고되며, 형법 제41조에 따라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7가지 형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다른 자유형(징역, 금고)과는 달리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다.

선고

구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 경우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구류형은 주로 즉결심판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집행

구류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형을 집행받는다. 구류 기간 동안 피고인은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되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참고사항

  • 구류형은 대한민국의 형법 체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자유형에 해당한다.
  • 구류형은 전과기록에 남으며, 사회생활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구류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