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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交通弱者의 移動便宜 增進法)은 교통약자, 즉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개요

본 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동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해 이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일부 조항을 분리하여 2005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

  • 교통약자의 정의: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정의한다.
  •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점자블록, 음성안내장치, 장애인 화장실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시설들을 규정한다.
  •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예산 지원, 기술 개발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이동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주체와 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 벌칙: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포함한다.

관련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모자보건법
  • 건축법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