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過失致死傷의 罪)는 타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범죄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다. 고의범과는 달리 결과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구성 요건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과실(過失):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나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도 포함될 수 있다.
- 결과(結果): 행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致死)하거나 상해(傷害)를 입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 인과 관계(因果關係): 행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과실 행위가 없었다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유형
대한민국 형법상 과실치사상의 죄는 과실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 단순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다. 이 조항은 상해는 포함하지 않고 사망만을 대상으로 한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이다. 업무 종사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 중과실치사상죄: 중대한 과실(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이다.
이 중에서 "과실치사상의 죄"라는 용어는 보통 형법 제267조와 제268조의 내용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형
각 조항 및 발생 결과(사망 또는 상해)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의 경우 단순 과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금고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된다.
적용 사례
교통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의료 과실,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과실치사상의 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