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과대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다.
정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해하게 할 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 효능, 기능, 성능, 가격, 거래조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유형:
- 성능 과장: 실제 성능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광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세제가 모든 얼룩을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광고하는 것.
- 효능 과장: 실제 효능보다 훨씬 뛰어난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건강식품이 모든 질병을 예방한다고 광고하는 것.
- 기능 과장: 실제 기능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광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스마트폰이 모든 앱을 완벽하게 지원한다고 광고하는 것.
- 가격 과장: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광고하는 경우 (예: 정상가격을 부풀려 할인율을 높게 보이게 하는 경우).
- 거래조건 과장: 실제 거래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광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 허위 광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이 유명 연예인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허위로 광고하는 것.
- 명칭 남용: 유명 브랜드 이름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법적 책임: 과대광고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는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과장된 표현이나 허위 사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광고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