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은 1876년 2월 26일(고종 13년)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된다.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조약 체결 장소인 강화도의 이름을 따 일반적으로 강화도 조약으로 불린다.
배경 19세기 중반,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주도 하에 강력한 쇄국 정책을 유지하며 서양 및 일본과의 교류를 거부했다.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며 대외 팽창을 모색했고, 조선에 문호 개방을 요구했다. 일본은 1875년 9월 군함 운요호(雲揚號)가 강화도 해역에 접근하여 조선 수비대와 교전한 사건(운요호 사건)을 일으켰고, 이를 빌미로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에 개항을 강요했다. 조선 정부는 내부 논란 끝에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고 강화도에서 조약 체결 협상에 나섰다.
주요 내용 강화도 조약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일본은 이 조항을 통해 조선이 청의 종속국이 아님을 주장하고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했다.)
- 제4관: 양국 간 외교관을 파견한다.
- 제5관: 부산 외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과의 통상을 허가한다. (후속 조약에 따라 원산, 인천이 개항되었다.)
- 제7관: 조선 연안의 해안 측량을 허가한다.
-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범했을 경우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 (치외법권 인정)
- 기타: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후속 조약에서 관세 자주권 상실로 이어졌다).
영향 및 의의 강화도 조약은 쇄국 정책을 고수하던 조선이 강압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게 된 사건이다. 이는 서구 열강들과도 통상 조약을 맺는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치외법권 인정, 해안 측량권 허가, 관세 자주권 상실(후속 조약) 등 불평등한 조항들로 인해 조선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의 첫 단추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