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수정된 소장에서 새로운 주장 제기
Ubisoft가 자사의 레이싱 게임 'The Crew' 서비스 종료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는 비디오 게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Ubisoft는 게임을 구매하는 것은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이며, 게임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미지: The Crew 게임 이미지 (구글 검색 결과 등에서 가져오기)]
이번 소송은 Ubisoft가 'The Crew'의 온라인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게임을 구매한 사용자들이 더 이상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Ubisoft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게임 구매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정된 소장에서는 원고 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Ubisoft가 'The Crew'를 판매할 당시, 게임의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Ubisoft가 서비스를 종료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Ubisoft 로고]
Ubisoft는 아직 수정된 소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의 기존 입장을 고려할 때 "소비자는 게임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약:
- Ubisoft는 'The Crew' 서비스 종료 소송에서 게임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
- 원고는 Ubisoft가 게임 판매 당시 장기 서비스 제공 약속을 어겼다는 새로운 주장 제기.
- 이번 소송은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참고: 위 번역은 원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