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番房 事件, 영어: Nth Room Case)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텔레그램 메신저 내에서 '1번방', '2번방' 등 번호가 붙은 다수의 비밀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n번방'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피해자 중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가 대거 포함되었으며, 수사 종료 시점 기준 실제 피해자는 60~70명으로 파악되었으나 피해자 특정을 막기 위해 정확한 피해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범죄 가담자 규모는 2020년 3월 경찰 발표 기준, 영상 소지 및 배포자를 포함해 최소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사건 경위

2019년 2월, 성 착취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유되는 텔레그램 채팅방의 존재가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등의 커뮤니티에 알려졌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최초 운영자는 트위터의 이른바 '일탈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해킹 링크를 보내 신상정보를 얻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의 채팅방에 유포되었고, 이후 '켈리'에게 운영권이 넘겨졌다.

이후 등장한 '박사'라는 닉네임의 운영자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고액 스폰서 알바'를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신상정보와 누드 사진을 확보한 뒤 협박하였으며,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유료 모델을 구축하였다.

보도와 수사 경위

2018년 12월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동영상이 n번방에 유통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2019년 1월 서울신문이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입취재로 보도하였고, 2019년 8월 전자신문이 n번방 사건에 대해 최초로 보도하였다. 익명의 대학생 2명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 2019년 7월 신고와 탐사보도 공모 수상을 통해 사건을 알렸으며, 2019년 11월 한겨레 신문이 연속 기획보도를 게재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2020년 3월 17일 '박사'로 추정되는 조주빈과 일당 14명이 검거되었고, 2020년 5월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이 체포되었다.

주요 판결

조주빈('박사')은 징역 42년이 확정되었고, 문형욱('갓갓')은 징역 34년과 전자발찌 30년이 확정되었다.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약 9개월간 활동하며 총 3,575명을 검거하고 그중 245명을 구속하였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높였으며,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여러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 상향,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 환수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