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On parole’은 형법·교정 제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구속형 집행을 마친 죄수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자유를 제한받으며 석방된 상태를 의미한다. 석방 후에는 법원이 정한 감시·보고·행동 제한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파격적으로 격리형을 다시 시행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및 적용
- 미국: 연방 및 주 차원에서 ‘parole’ 제도가 존재한다. 연방 교정법전(18 U.S.C. § 3621) 등에서 파격의 허용 요건, 파격위원회(parole board)의 역할 등을 규정한다.
- 영국: ‘Conditional Release’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파격 위원회가 석방 조건을 결정한다.
- 한국: 형법 제239조(가석방)와 교정법 등에서 가석방(Parole)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 대상자는 일정 기간 복역 후, 교정청의 심의를 거쳐 ‘on parole’ 상태가 된다.
조건 및 의무
- 보고 의무: 지정된 교정기관이나 파격 담당관에게 정기적으로 거주지·직업·건강 상태 등을 보고한다.
- 행동 제한: 특정 지역 출입 금지, 특정인과의 접촉 금지, 음주·마약 금지 등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 감시: 전자태그 착용, 전자감시, 방문 감독 등 물리적·전자적 감시가 적용될 수 있다.
파격 위원회(parole board)
- 파격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 기관으로, 재범 위험, 교정 프로그램 수료 정도,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 파격 결정은 ‘조건부 석방’ 형태로 이루어지며, 파격 조건 위반 시 즉시 구금이 재개될 수 있다.
어원
‘Parole’은 프랑스어 parole ‘말, 약속’에서 유래하였다. 원래는 ‘말에 의한 약속’이라는 의미로, 석방된 죄수가 ‘말(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을 의미했다. 영어 표현 ‘on parole’은 이러한 약속이 실행 중인 상태를 나타낸다.
사용 예
- “He was released on parole after serving ten years of his sentence.”
- “The parole board decided to keep the inmate on parole for another two years with stricter conditions.”
관련 용어
- Parole: 파격 그 자체를 가리키는 명사.
- Conditional release: 파격과 동등한 의미로, 특히 영국에서 사용.
- Probation: 형 집행 전·후에 법원이 부과하는 감독·보호 관찰 제도이며, 파격과는 구별된다.
참고
- 형법 및 교정법에 명시된 파격 조항
- 각국 교정청·법무부 발표 자료
- 국제 교정 협의체(International Corrections and Prisons Association) 보고서
본 항목은 ‘On parole’이 법률·교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확립된 용어임을 근거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