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를 관리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민통제 및 체류관리(Immigration Control and Residency Management)를 수행한다. 이 업무는 주로 법무부 산하 이민서비스청(Immigration Services Agency of Japan)에서 담당하며, 국가 안보, 공공 질서 및 국민 복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출처 1】.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조는 “모든 사람의 출입을 공정히 관리한다”는 목적을 규정한다.
- 제2조에서는 “외국인”(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 및 “여권”(일본 혹은 외국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한다【출처 3】.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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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
- 일본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 허가·거부, 입국 심사, 체류 자격 부여·연장, 출국 강제 등을 수행한다.
- 위법 체류·범죄 등으로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 절차를 진행한다【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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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관리
- 외국인의 체류 목적에 따라 「체류 자격」(status of residence)을 부여한다. 주요 체류 자격에는 “고도 기술 전문인(Highly‑Skilled Professional)”, “특정 기술·인력(Specified Skilled Worker)”, “학생”, “사업가” 등이 있다.
- 각 자격별로 체류 기간, 취업 가능 범위, 영주권 전환 요건 등이 규정된다【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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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귀화
-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永久居住者) 신청을 심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 영주권 취득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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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책·제도
- 고도 기술 전문인 제도: 점수제 기반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 기간 연장·영주권 신청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 특정 기술·인력 제도: 농업, 건설, 숙박 등 14개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에게 체류 허가를 부여한다.
- 온라인 체류 절차: 최근에는 체류 자격 신청·갱신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출처 2】.
조직 구조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이민통제·체류관리를 총괄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 이민서비스청(Immigration Services Agency): 현장 검문·심사, 체류 자격 발급·관리, 추방 집행 등을 수행한다.
최근 동향
- 2022년 발표된 정책에서는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특정 기술·인력” 제도의 운영 강화와 “고도 기술 전문인”에 대한 영주권 전환 절차 간소화가 강조되었다.
- “쿨 재팬(Cool Japan)” 관련 외국인 인재 유치, 해외 수요 개발 지원, 네 번째 세대 일본인(일본계 외국인) 영주권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류 관리 정책이 다변화되고 있다【출처 2】.
참고문헌
- 「Immigration Control and Residency Management」, 법무부,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54249.pdf【출처 1】
- 「2022 - Immigration Control and Residency Management」, 법무부, https://www.moj.go.jp/isa/content/001385114.pdf【출처 2】
- 「Legal Framework of Japan's Immigration Control System」, Monolith Law Office, https://monolith.law/en/general-corporate/immigration-control-japan【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