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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ion

Defection은 개인이나 집단이 현재 소속된 조직·국가·정당·이념 등에서 탈퇴하거나 반역하여 다른 조직·국가·정당·이념으로 전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정치·군사·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탈퇴한 주체가 새로운 소속에 협력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의미 및 용례

구분 설명
정치·외교 한 국가의 공무원·정치인이 다른 국가로 이주하거나 그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는 경우. 예: 냉전 시기 동구권 국가들의 고위 관료가 서방으로 망명한 사례.
군사 군인·군사 인력이 소속 국가의 군대를 떠아 적군이나 제3국군에 입대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군사법에서는 ‘전역·탈영’과 구분되며, ‘전향’(defection)이라는 별도 용어가 사용된다.
사회·문화 특정 이념·운동·조직을 떠나 반대 입장을 취하거나 다른 집단에 가담하는 경우. 예: 종교 단체에서 탈퇴 후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는 경우.

어원

  • 어원: 라틴어 defectio(‘부족함, 결함’)에서 파생된 프랑스어 défection을 통해 영어에 도입되었다. ‘defect-’은 ‘빠지다, 결핍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deficere에서 유래한다.

관련 용어

  • Deserter(탈영병): 군대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이며, 정치적·이념적 동기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 Defector(탈북자·탈북자 등): 실제로 탈출·전향한 사람을 지칭한다.
  • Defection syndrome: 정신의학적 용어는 아니며, 일부 문헌에서 과도한 전향 행동을 비판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법적·사회적 의미

  • 많은 국가에서 고위 공무원·군인의 defection은 반역죄, 배신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국제 법정에서는 피고용국에 대한 충성 의무 위반, 기밀 정보 유출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Merriam-Webster Dictionary, “defection”.
  • Oxford English Dictionary, “defection”.
  • 국제법 및 군법 관련 학술 논문 (예: “Political Defection and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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