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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속서 I 보호종

CITES 부속서 I 보호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부속서 I에 등재된 분류군을 지칭한다.

개요 CITES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 무역이 해당 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해 1973년 채택된 다자간 조약이다. 협약은 보호의 시급성과 무역 규제의 강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로 종을 분류한다. 부속서 I은 멸종 위기가 가장 심각하여 국제 무역 자체가 종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종들을 대상으로 한다.

등재 기준 및 특징 부속서 I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제 무역의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상업적 목적의 국제 거래 원칙적 금지: 부속서 I 등재 종의 표본(살아있는 개체, 사체, 부품, 파생물 등)의 상업적 목적 국제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예외적 허가 제도: 비상업적 목적(과학 연구, 번식 프로그램, 교육 등)의 거래나, 인공 증식·사육 개체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출국의 관리 당국과 과학 당국의 허가, 수입국의 수입 허가가 모두 발급되었을 때만 거래가 가능하다.
  • 엄격한 국내 이행 의무: 당사국은 자국 법령을 통해 부속서 I 종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압수·몰수 등 단속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표적인 등재 종 포유류(시베리아호랑이, 고릴라, 자바코뿔소, 아시아코끼리 일부 개체군), 조류(따오기, 캘리포니아콘도르), 파충류(거북류 다수, 악어류 일부), 어류(철갑상어류 일부), 식물류(란과 식물 다수, 선인장과 식물 일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등재 종 목록은 당사국 총회(CoP)를 통해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국내 법적 근거(대한민국 사례) 대한민국은 1993년 CITES에 가입하였으며, 부속서 I 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 해당 종의 수입·수출·반입·반출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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