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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부대

731부대(제731부대, 일본어: 731部隊)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만주국 하얼빈 인근 핑팡(平房)에 주둔했던 일본 제국 관동군 소속의 비밀 생물학전 연구 부대이다. 정식 명칭은 관동군 방역급수부(関東軍防疫給水部)로, 통칭 '이시이 부대(석이 부대)'라고도 불렸다.

주요 활동 및 실체

  • 생물학 무기 개발: 페스트, 콜레라, 장티푸스, 탄저균 등 치명적인 병원체를 이용한 생물학 무기를 연구·개발했다.
  • 인체 실험: 중국인, 소련인, 한국인, 몽골인 등 수천 명의 포로와 민간인을 '마루타(통나무)'라 부르며 생체 해부, 세균 감염, 동상 실험, 독가스 실험 등 잔혹하고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을 자행했다.
  • 세균전 수행: 중국 전역(저장성, 후난성 등)에 페스트 벼룩을 살포하거나 우물에 콜레라균을 투입하는 등 실전 세균전을 수행하여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전후 처리 및 역사적 평가

  • 면죄부 논란: 패전 후 부대장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이하 주요 관계자들은 실험 데이터 제공을 조건으로 미국 측에 의해 전범 재판에서 면책되었다. 이로 인해 도쿄 재판 등에서 731부대의 만행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 소련 하바롭스크 재판(1949): 소련은 포로가 된 731부대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세균전 준비 및 인체 실험 혐의로 공개 재판을 열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일본 정부의 인정: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존재를 부정하거나 회피했으나, 2002년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731부대가 세균전을 수행하고 인체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적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다만 국가 배상 청구는 기각).

역사적 의미 731부대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추축국이 저지른 대표적인 반인도적 전쟁 범죄 사례로 기록되며, 의학 윤리와 국제법(제네바 의정서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규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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