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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내란

5·17 내란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하나회) 세력이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주도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그에 따른 일련의 헌정 파괴 행위를 가리킨다. 경신정변(庚申政變), 5·17 쿠데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등으로도 불린다.

배경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주화 개헌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봄, 이른바 '서울의 봄'이 도래하면서 학생들과 정치권에서는 민주화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는 약 10만 명의 대학생이 집결하였고, 국회에서는 5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계엄 해제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전개

신군부는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계획한 '시국수습방안'을 실행에 옮겼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대한 지지 결의를 강제로 이끌어냈다. 같은 날 오후, 중앙청 내외부는 무장 군인들로 포위되었고 외부 연락이 차단된 가운데 국무회의가 열려 단 8분 만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5월 17일 24시(5월 18일 0시)를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었다.

계엄 확대와 동시에 신군부는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여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으며,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을 강화하였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점거·봉쇄하여 5월 20일 예정되었던 임시국회 개회를 무산시켰다. 또한 이른바 '예비검속'을 통해 김대중, 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과 재야 인사, 학생 운동가 등 약 2,699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였고,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가택연금되었다.

결과

5·17 내란으로 인해 민주화 개헌 논의는 중단되었고, 이른바 '서울의 봄'은 종결되었다. 이 조치에 항거하여 광주에서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계엄군에 의해 무력 진압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행정·입법·사법권을 장악하였고, 결국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후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법적 평가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 대법원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이후의 정권 장악 과정을 내란죄 및 반란죄로 인정하였다. 1997년 4월 17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96도3376)은 전두환을 내란수괴, 노태우 등을 내란모의참여자로 유죄 판결하였으며, 이 일련의 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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