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번 국도(국도 제33호선, 고성~구미선)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 나들목을 기점으로 하여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 교차로를 종점으로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이다. 공식 명칭은 "국도 제33호선(고성~구미선)"이며, 총연장은 약 211.3km이다.
개요
33번 국도는 경상남도 서부 지역과 경상북도 남서부 지역을 남북 방향으로 연결하는 종축(종단) 국도이다. 기점인 고성군을 출발하여 사천시, 진주시, 산청군, 의령군, 합천군(경상남도)을 거쳐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구미시(경상북도)까지 이어진다. 포장률은 100%이며, 전체 구간은 2차로와 4차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혁
33번 국도는 1981년 3월 14일 대통령령 제10247호에 따라 국도 제33호선 고성~선산선으로 신설되었다. 당초 종점은 경상북도 선산군 선산읍이었으나, 1996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종점이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으로 변경되면서 노선 명칭도 '고성~구미선'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확장·우회도로 공사와 노선 변경을 거쳐 현재의 총연장에 이르렀다.
주요 경유지
주요 경유지는 다음과 같다.
- 경상남도: 고성군(고성읍·상리면), 사천시(정동면·사천읍·축동면), 진주시(정촌면·내동면·평거동·이현동·유곡동·집현면·미천면), 산청군(생비량면), 의령군(대의면), 합천군(삼가면·쌍백면·대양면·합천읍·율곡면)
- 경상북도: 고령군(쌍림면·대가야읍·운수면), 성주군(수륜면·대가면·성주읍·월항면), 칠곡군(기산면·약목면·북삼읍), 구미시(오태동·공단동·비산동·신평동·원평동·지산동·고아읍·선산읍)
교차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
33번 국도는 남해고속도로(제10호선), 함양울산고속도로(제14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제45호선), 상주영천고속도로(제301호선) 등 여러 고속도로와 교차한다. 또한 국도 제2호선, 제3호선, 제4호선, 제14호선, 제20호선, 제24호선, 제25호선, 제26호선, 제30호선, 제59호선 등 다수의 일반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가 접속한다.
기능 및 의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33번 국도는 서부 경남과 서남부 경북 지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남북 방향의 국도로, 장거리 간선 통행보다는 단거리·중거리 중심의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성~산청 구간은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고속국도 제35호선)와 나란히 진행하며, 고령~구미 구간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지역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일부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으로, 진주시 순환로 구간(평거동 ~ 집현면, 9.64km)과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 등이 해당한다. 이 구간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며,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경운기, 트랙터 등의 통행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