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직급 체계에서 고위직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공식 명칭은 이사관(理事官)이다.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1급(관리관)의 아래, 3급(부이사관)의 위에 위치하는 직위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1급부터 3급까지의 직급 구분이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부처의 2급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해당하며, 주로 본부의 국장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보직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기획조정실장이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부시장 등이 이 직급에 보해진다.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경찰 공무원의 경무관, 소방 공무원의 소방준감, 군인의 준장 등이 일반직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2급 공무원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위치로,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급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중 상위 서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