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영어: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은 미국의 연방 법률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를 설립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14년 9월 26일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이 서명하여 정식 발효되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연방거래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권한과 의무를 정의하며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이다. 미국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제15편 제41조 이하에 해당하며, 주로 제5조(15 U.S.C. § 45)가 불공정한 경쟁 방법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배경
이 법의 제정 배경은 1890년 제정된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는 대기업의 독점과 가격 담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를 규제하려는 반독점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1904년 노던 증권 사건(Northern Securities Co. v. United States)을 계기로 반독점 집행이 제도화되었으며,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에 설립된 기업국(Bureau of Corporations)이 연방거래위원회의 전신이 되었다. 1913년 의회는 기존 반독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법과 클레이턴 반독점법(Clayton Antitrust Act)을 함께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연방거래위원회에 부여한다.
첫째, 상업 내 또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 방법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법에 따라 위원회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발부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 및 기타 구제 수단을 추구하는 권한이다.
셋째,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하는 무역 규정 규칙(rule)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넷째, 상업에 종사하는 단체의 조직, 사업, 관행 및 관리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 법에서 "기만적(deceptive)" 행위란 합리적인 상황에서 행동하는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진술, 누락 또는 관행으로서, 소비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만성 판단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불공정(unfair)" 행위란 소비자가 스스로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해당 행위의 피해가 소비자나 경쟁에 대한 상쇄되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
집행 체계
연방거래위원회는 행정 절차와 민사 소송을 통해 이 법을 집행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법 위반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위반이 인정되면 정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확정된 정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소비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직접 부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비자는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부 주(州)에서는 "소규모 FTC법"이라고 불리는 주 차원의 불공정·기만·남용적 관행(UDAP) 법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의
이 법은 셔먼 반독점법과 클레이턴 반독점법과 함께 미국 반독점법 체계의 핵심을 이룬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는 경제 전문지식을 가진 독립규제위원회로서 행정적 권한, 준사법적 권한, 준입법적 권한을 동시에 보유하는데, 이는 셔먼법과 클레이턴법이 규정하지 못한 반경쟁적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게 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초기에는 은행, 저축대부기관, 연방신용조합 등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규제 관할권이 별도 기관에 있어 예외로 두었으나, 현재 이들 중 상당수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관할 하에 있다.
이 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미국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 유지의 기초 법률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