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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프랑스 헌법

1791년 프랑스 헌법(Constitution de 1791)은 1791년 9월 3일 프랑스 국민제헌의회(입헌의회)에 의해 제정된 프랑스 최초의 성문 헌법이다.

제정 배경

1789년 6월 테니스 코트의 서약 이후 국민의회는 헌법 제정 의지를 표명하였고, 7월 9일 입헌의회로 개칭하여 입헌 체제 확립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혁명이 본격화되었고, 같은 해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후 성직자 기본법 제정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1791년 9월 3일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이 헌법에 따라 프랑스는 입헌군주국이 되었다. 왕권신수설은 폐기되었고, 국왕은 "국가 대표"의 지위로 세비를 받는 관료로 규정되었다. 국왕에게는 행정권, 각료 임면권, 의회 입법에 대한 유보적 거부권이 부여되었다.

입법부는 단원제(일원제)로 구성되었으며, 7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었다. 선거권은 소득 금액에 따른 제한 선거제(간접 선거)로 운영되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능동적 시민'만이 선거권을 보유하였고, 이들이 선거인을 선출하여 입법 의원을 뽑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빈민('수동적 시민')은 정치에서 배제되었다.

사법부는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였고, 매관매직이 폐지되고 공개 선거로 판사가 선출되었으며 배심제가 도입되었다. 지방 행정은 전국을 83개 주(데파르트망)로 나누는 중앙집권적 체제로 개편되었다.

의의와 한계

이 헌법은 혁명파와 반혁명파 간의 타협의 산물로, 혁명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헌법 전문에는 1789년 인권 선언 17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재산 자격에 기반한 제한 선거로 인해 실질적인 정치 참여는 부르주아 계층에 국한되었다. 이에 따라 1791년 10월 이 헌법에 기초하여 입법 의회가 조직되었다.

붕괴

루이 16세의 헌법 체제에 대한 비협조, 경제적 어려움(아시냐 지폐 과잉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농민 봉기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헌법 체제는 불안정해졌다. 1792년 8월 10일 튈르리 궁전 습격 사건(8월 10일 사건)을 계기로 1791년 프랑스 헌법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국민공회가 소집되어 1792년 9월 21일 군주제가 폐지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이 헌법은 불과 1년 만에 효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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