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 10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신군부(新軍部)가 주도한 대규모 불교 탄압 사건이다. '법난'(法難)은 불교 용어로, 불교나 승려가 박해를 받는 재난을 의미한다.
사건의 개요
1980년 10월 27일 새벽,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수사 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노태우 보안사령관) 산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수사계획-45계획'이라는 작전명 아래 불교계 인사들을 강제 연행하였다. 이날 조계종 승려와 불교 관계자 153명이 강제 연행되었고, 3일 뒤인 10월 30일에는 전국 사찰과 암자 5,731곳에 군·경 병력 3만 2천여 명을 투입하여 1,776명을 추가 검거하였다.
배경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이 전두환 지지 성명에 반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등 신군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신군부 세력에 비우호적인 월주 스님에 대한 문공부와 신군부의 부정적 평가에서 사건이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와 피해
연행된 이들 중 18명이 형사 입건되었고, 3명이 삼청교육대에 보내졌으며, 24명이 흥국사에 연금되어 순화교육을 받았다. 32명이 불교정화중흥회의의 징계를 받았고, 16명이 미검거 및 수배되었으며, 60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거 과정에서 무차별 폭력과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고문과 가혹행위의 후유증으로 신체적 문제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며, 당시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신도 수가 감소하고 사찰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법적·제도적 후속 조치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8년 3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95호)이 제정·공포되었으며, 동 법률은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과와 기념
1988년 강영훈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공식 사과하였다. 2020년 10·27 법난 40주년을 맞아 조계종은 추념식을 봉행하였으며, 서울 강남구 봉은사 부지에 10·27 법난 기념관이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