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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개념
‘박사’는 한국어에서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명사이다.

  1. 학위·직위

    •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연구·학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학위이다. 영어권의 “Doctor of Philosophy”(Ph.D.)에 해당한다.
    • 학위 수여 시 ‘박사학위’를 받으며, 학위 소지자는 ‘박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 해당 분야에 따라 ‘법학 박사(Ph.D. in Law)’, ‘공학 박사(Ph.D. in Engineering)’ 등으로 구분한다.
  2. 의학 직위

    • 의학 분야에서 의학 박사(Doctor of Medicine, M.D.) 혹은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진 의사를 지칭한다. 일상에서는 ‘의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어원
‘박사’는 한자 어인 博士(보사)에서 유래한다.

  • ‘博(폭)’는 ‘넓다, 많다’의 의미이며, ‘士(사)’는 ‘선비·학자’를 뜻한다.
  • 중국에서 고대부터 학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시대에 한문 교육과 관료제도와 함께 한국에 전파되었다.

사용 맥락

  • 학술 논문, 학위 수여식, 연구기관 소개 등에서 ‘박사’를 학위 보유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한다.
  • 병원, 의료 현장 등에서는 ‘의학 박사’를 줄여 ‘박사’ 혹은 ‘의사’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 ‘박사과정’, ‘박사학위 논문’, ‘박사후연구’와 같이 학위 취득 과정과 관련된 용어에서도 등장한다.

관련 제도

  • 대한민국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정의한 ‘학위 및 학술표현 규정’에 따라 ‘박사’ 학위는 석사과정 수료 후 최소 3년 이상의 연구 및 논문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 의학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가 정한 의학 박사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의사항

  • ‘박사’라는 호칭은 정식 학위를 보유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위가 없는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허위표시로 간주될 수 있다.

참고

  • 「대한학술진흥재단」·「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위 제도 안내 자료.
  • 한자 어원 사전(대표적인 한국어·한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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