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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휴일(休日)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한자어로는 '쉴 휴(休)'와 '날 일(日)'이 결합된 형태로, 어원상 '쉬는 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영어 'holiday'는 본래 '성스러운 날(holy day)'에서 유래한 단어로, 종교적 의무를 준수하던 날에서 현대에는 기념일이나 휴식을 취하는 날을 뜻하게 되었다.

휴일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직무·업무의 집행을 쉬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날로, '공휴일'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특정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쉬는 날로, 민사소송법, 민법 등 각종 법률에서 '일반의 휴일'이라 지칭하며,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연장되는 등의 법적 효과가 있다. 셋째, 노동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57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휴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의미하며,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일요일과 국경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휴일은 달력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빨간날'이라고도 부른다.

휴일의 개념은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금요일이 휴일인 경우가 많으며, 서로 다른 사회·종교적 배경에 따라 휴일의 지정 기준이 상이하다. 대한민국의 주요 휴일로는 주말(토요일·일요일) 외에도 설날,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있다.

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도 한다. 휴일에 출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노동법상 구체적인 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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