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훈격

훈격(勳格)은 대한민국의 상훈 제도에서, 정부가 국가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때 매겨지는 공훈의 종류나 등급을 뜻하는 말이다. 한자 '勳(공로 훈)'과 '格(등급 격)'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역하면 '훈장의 등급'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상훈누리집에 따르면, 상훈은 대상자의 공적 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등을 참작하여 훈장(Orders of Merit)과 포장(Medals of Honor)으로 결정된다. 훈격은 이러한 상훈 체계 안에서 포상의 위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훈격은 일반적으로 높은 순서부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훈장(勳章) — 가장 상위의 훈격.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 12종류가 있으며,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각각 1~5등급으로 나뉜다.
  2. 포장(褒章) — 훈장 다음가는 훈격.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포장, 예비군포장 등 12종류가 있으며, 등급 구분은 없다.
  3. 대통령 표창 — 훈·포장보다 한 단계 낮은 정부 표창.
  4. 국무총리 표창 — 대통령 표창 다음의 훈격.
  5. 장관 표창 — 각 부처 장관 명의의 표창으로, 위 훈격들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훈격을 "나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줄 때 매기는 공훈의 종류나 등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력서나 입사지원서 등에서는 수상한 상장의 발급 주체가 대통령인지, 국무총리인지, 장관인지 등을 구분하는 의미로 '훈격' 항목이 기재되기도 한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