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

해산 사유

상법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하게 된다. 주요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회사의 정관에 특정 사업의 완료, 특정 기간의 만료 등 해산 사유를 미리 정해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2. 총사원(주주)의 동의 또는 결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로 해산할 수 있다. 이는 자진 해산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3. 합병 또는 분할합병: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거나, 회사가 분할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해산하게 된다.
  4. 파산: 회사의 채무 초과 등으로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는 해산한다. 파산은 채무 변제를 위한 강제적인 재산 정리 절차로서, 해산 사유 중 하나이다.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6. 휴면회사 간주에 따른 해산: 일정 기간(주식회사의 경우 최후 등기 후 5년) 영업을 하지 않은 휴면회사로 간주되어 법무부장관의 공고 및 해산 간주 등기 후, 주주 등에 의한 존속 결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해산된다.

해산 및 청산 절차

회사가 해산하면 즉시 그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된다. 해산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산 사유 발생 및 해산 결정: 위에서 언급된 해산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다.
  2. 해산 등기: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해산 등기를 해야 한다.
  3. 청산인 선임: 해산 등기 후 청산 절차를 수행할 청산인이 선임된다. 청산인은 통상 이사였던 자가 되지만, 정관,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4. 청산 절차 진행: 청산인은 회사의 기존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등 재산 관계를 정리한다.
  5. 청산 종결 등기: 청산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청산인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점 소재지에서 3주 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은 완전히 소멸한다.

법적 효과

  • 회사의 법인격은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즉, 본래의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에 필요한 행위는 가능하다.
  • 회사의 기관(이사회, 대표이사 등)은 청산 절차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며, 주요 업무는 청산인이 수행한다.
  • 회사의 모든 재산은 청산 절차에 따라 정리되고, 채무 변제 후 잔여 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된다.

다른 개념과의 관계

  • 해산과 청산: 해산은 회사의 본질적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 절차를 개시하는 법적 사실 또는 행위이며, 청산은 해산된 회사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이자 원인이며, 청산은 해산의 결과로서 진행되는 절차이다.
  • 해산과 파산: 파산은 회사의 채무 초과로 인해 재정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채무 정리 절차이다. 파산은 해산 사유 중 하나이며, 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재산이 정리된다는 점에서 청산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 원인(채무 초과)과 절차의 강제성, 관리인의 임무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상법이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주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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