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는 어떠한 안건이나 서류, 대상 등을 토의하거나 처리, 또는 심판하도록 특정인이나 부서, 기구에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행정, 법률, 의정 분야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사무를 이관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한자로는 '돌아올 회(回)'와 '줄 부(付)'를 사용하며, 이는 처리해야 할 사안을 적합한 곳으로 보내어 맡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요 사용 맥락은 다음과 같다.
- 입법 및 의정 분야: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발의된 의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보내는 과정을 '위원회 회부'라고 한다.
- 법률 및 사법 분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거나(공판 회부), 특정 사안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에 안건을 맡기는 경우에 사용된다.
- 일반 행정: 조직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관련 부서나 심의 기구로 안건을 이관하는 절차를 지칭한다.
회부는 단순히 물건이나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와 구별되며, 수령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심사, 결정 등의 공식적인 권한과 책무를 부여하는 절차적 성격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