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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

황후(皇后)는 동아시아 군주에 대한 최고 칭호인 황제(皇帝)의 정실 부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후(后)'는 본래 군주의 배우자를 뜻하는 말로, 기록상 '황제'라는 칭호보다 먼저 등장하였다. 중국 주(周)나라 때 천자(天子)가 한 명의 '후'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며, 이후 '황'과 '후'가 결합하여 '황후'라는 호칭이 성립하였다.

문헌상 황제의 배필로 '황후' 칭호가 처음 붙여진 인물은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부인인 고황후(高皇后) 여치(呂雉, 기원전 241~기원전 180)였다.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가 '황제' 칭호를 최초로 제정하였으나, 그의 부인이 '황후' 칭호를 받았다는 기록은 분명하지 않다.

황제국 체제의 격식이 확립되면서, 황후 아래로 후궁이나 제후의 배우자를 뜻하는 '비(妃)', 그 아래로 '빈(嬪)'의 서열이 생겨났다. 경칭의 경우 황후에게는 황제와 마찬가지로 '폐하(陛下)'가 사용되었다. 원칙적으로 '후'는 황제국의 정실 부인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으며, 황제의 어머니는 '태후(太后)'로 지칭하였다.

한국사의 경우, 고대에는 국왕의 배우자에게 '비', '후', '부인(夫人)' 등의 명칭이 혼용되었고 그 사용 기준은 일관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대외적으로 제후국 격식을 사용하면서 내부적으로 황제국 격식을 일부 원용하는 외왕내제(外王內帝) 원칙에 따라 국왕의 부인을 '왕후(王后)'로 지칭하고 사후 시호를 올렸다. 원(元) 간섭기 이후 격식이 격하되었고, 조선에 들어서는 생존 시에는 '왕비(王妃)'로 봉작하고 사후에 '왕후'로 추존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고종대까지 지속되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와의 전통적 사대 관계 단절을 계기로 의례 격식이 변경되면서, 고종의 배우자인 왕비 민씨는 생존 상태에서 '왕후'로 격상되었다. 이는 조선 역사에서 생존 중에 왕후가 된 유일한 사례였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민씨가 시해된 후,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민씨는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존되었다. 대한제국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씨(1894~1966)는 불과 3년간이었으나 조선 역사상 생존하여 황후의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대한제국 황실이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되면서 한국의 황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일본의 경우 군주를 천황(天皇)으로 칭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황후가 존재한다. 현대 일본에서 황후는 천황의 정실 배우자를 가리키는 공식 칭호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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