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즙 입안문건

황즙 입안문건은 조선 후기인 1776년에 작성된 문서로, 황치신(黃致信)의 후손인 황즙(黃緝)이 충남 보령으로 이주한 뒤 1717년 화재로 모든 재산과 문적이 소실된 상황에서 조정의 재가(재정 지원)를 요청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지정 및 보존 현황

  • 문화재 지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 285번길 65에 위치한 ‘황즙 입안문건’은 2018년 7월 17일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되었다.
  • 시대 및 소재: 1776년 제작된 이 문서는 한지(或은 목판) 위에 서예로 기록된 것으로, 현재 보존 상태는 55 × 143 cm 크기의 원본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내용 및 의의

문서 자체는 황즙이 조정에 제출한 청원서 형식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 상실 및 생활 곤란을 호소하고 조정의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개인이 조정에 직접 호소한 사례로서, 조선 후기 지방 유민들의 생활 상황과 관청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관련 인물

  • 황치신(黃致信): 황즙의 조상으로, 조선 초·중기의 관료·학자였으며, 그의 후손이 보령 지역에 정착하였다.
  • 황즙(黃緝): 본 문서를 작성한 인물로, 18세기 중반에 조정에 재가를 청구한 것으로 기록된다.

학술적 활용

‘황즙 입안문건’은 지역문화유산 연구, 조선 후기 서류 양식 및 청원 문화, 그리고 지방 유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고양시 문화재 담당 부서와 지역 학술기관이 보존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위 내용은 위키백과(‘황즙 입안문건’)와 고양시 향토문화재 관련 공공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추가적인 학술 연구가 진행될 경우 세부 내용이 보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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