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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종차별

환경 인종차별(environmental racism)은 제도적 인종차별의 한 형태로, 매립지, 소각장, 유해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적으로 유해한 시설과 오염원이 유색 인종 공동체 및 저소득층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배치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개념은 환경 정책의 수립, 법규의 집행,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 유해 오염 물질의 허가, 환경 운동 지도부에서 유색 인종의 배제 등에서 나타나는 인종 차별을 포괄한다.

어원 및 역사

'환경 인종차별'이라는 용어는 1982년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연합 그리스도 교회(UCC) 인종 정의 위원회 전 사무총장인 벤저민 샤비스 주니어(Benjamin F. Chavis Jr.)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 워런 카운티(Warren County)의 흑인 밀집 지역에 유해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 오염 토양을 매립하려는 주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으며, 샤비스는 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후 이 용어를 만들었다. 워런 카운티 사건은 환경 정의 운동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미국 회계감사원(GAO)과 UCC의 연구를 통해 유해 폐기물 시설이 인종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개념적 정의

환경 인종차별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로 정의된다: ① 환경 정책 수립에서의 인종 차별, ② 규제 및 법률 집행의 차별적 적용, ③ 유색 인종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 ④ 유색 인종 공동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의 공식적 허용, ⑤ 생태 운동의 지도부에서 유색 인종을 배제한 역사.

환경 정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D. 불라드(Robert D. Bullard) 박사는 환경 인종차별을 "인종이나 피부색에 기반하여 개인, 집단, 또는 공동체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을 주는(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모든 정책, 관행, 지시"로 확장하여 정의했다.

주요 연구 결과

1987년 UCC 인종 정의 위원회의 전국적 연구인 『미국의 독성 폐기물과 인종(Toxic Wastes and Race in the United States)』은 상업용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가구 소득보다 인종이 더 강력한 변수임을 밝혀냈다. 2018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유색 인종은 백인보다 실외 이산화질소(NO₂)에 38%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백인보다 고소득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계가 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환경적 불평등에서 소득보다 인종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국제적 차원

환경 인종차별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선진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해 폐기물과 오염 산업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발도상국(주로 글로벌 사우스)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독성 식민주의(toxic colonialism)' 또는 '생태적 아파르트헤이트(ecological apartheid)'로도 불린다. 원주민 공동체는 광업, 석유 추출, 산업 농업 등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불균형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응 및 관련 운동

환경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미국과 해외에서 발전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운동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1994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행정명령 12898호를 발동하여 모든 연방 기관이 소수 인구와 저소득층에 대한 환경 정의를 달성하도록 지시했다. 환경 정의 운동은 이후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식량 주권, 원주민 토지 권리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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