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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문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를 말한다. 즉, 어떤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한 날짜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등).

법적 근거

확정일자의 법적 근거는 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조에 따르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등의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이 있는 사문서(私文書)는 그 작성 일자에 대한 공증력(公證力)이 있다. 또한 공정증서(公正證書)에 기재한 일자 또는 공무소(公務所)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재한 일자도 확정일자로 본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주요 사례

확정일자는 다음과 같은 법률관계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할 때,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 대항력(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의 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비밀증서유언의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기명날인한 봉인된 증서를 공증인이나 법원서기관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069조 제2항).
  • 신탁 수익권 양도: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할 때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신탁법 제65조 제2항).

확정일자의 부여 방법

확정일자는 문서의 소지자(문서명의인이 아니어도 가능)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부여받을 수 있다.

  • 법원 및 등기소: 지방법원 본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사문서를 제시하고 일자확정을 청구하면 확정일자인을 찍어준다. 수수료는 600원(4매 초과 시 추가 요금 발생).
  • 공증인 사무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에게 사서증서(私署證書)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1,000원.
  •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다(수수료 600원).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수수료 무료).
  • 인터넷등기소(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수수료는 500원으로 주민센터 방문보다 저렴하다.

확정일자부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부여기관은 확정일자부(確定日字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청구자의 성명·주소·문서명목을 기재하고 일자인과 계인(契印)을 찍는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2015년 11월 13일부터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 등도 확정일자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점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우선변제권)이 발생하려면 대항력 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부여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대항력 발생 시점과 확정일자 부여 시점 중 늦은 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내용증명우편과의 관계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발송연월일도 확정일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반면, 배달증명우편에 의한 발송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배달증명은 배달일자만 증명할 뿐, 그 발송 당시 해당 내용의 문서가 존재했는지까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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