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력(確定力) 은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어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주로 판결이나 행정처분 등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효력을 가리킨다. 확정력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종결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확정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형식적 확정력(形式的確定力) 은 당해 판결이나 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항소, 상고 등)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소기간의 도과(기간이 지남), 상소권의 포기 등으로 발생하며, 재판절차상의 종결을 뜻한다. 모든 종국 재판에 발생한다.
실질적 확정력(實質的確定力) 은 기판력(旣判力, res judicata)이라고도 불리며,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이후의 소송에서 동일한 사안을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재소송을 금지하는 효력(소송물 동일성)과, 후소(後訴) 법원이 전소(前訴)의 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모순금지효)을 포함한다. 실질적 확정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확정된 종국 판결 중 본안 판결에 발생하며, 결정이나 명령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법 영역에서는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하거나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해당 처분을 스스로 취소·변경하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어원: 한자어 '확정(確定, 굳을 확/정할 정)'에 '힘 력(力)'이 결합된 단어로, '굳게 정해진 효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용 맥락: 민사소송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등 법학 전반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이며, 법원의 판결 효력, 행정처분의 효력 등을 설명할 때 핵심적으로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