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향토문화재는 경기도 화성시가 「문화재보호법」 및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문화재를 통칭하는 행정적 분류 용어이다. 국가나 경기도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향토의 역사·문화·예술·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지정 대상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며, 화성시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다. 지정 시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설정, 수리·복원 지원, 활용 사업 등이 수반된다.
화성시는 조선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 정치가 담긴 융릉·건릉(사적), 용주사(사적) 등 국가 지정문화재가 다수 소재한 지역이기도 하나, 향토문화재 제도를 통해 지역 고유의 역사적 자산인 옛 비석, 고택, 서원 터, 향토 민속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지정 현황(종목 수, 명칭, 소재지 등)은 화성시 고시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 '문화재 현황' 자료를 통해 수시로 갱신되므로, 최신 목록은 해당 공식 채널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