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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사형제

홍콩의 사형제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일반법 및 1861년 영국 국회법의 영향을 받아 시행되었다. 1965년 영국 본토에서 사형 폐지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당시 영국령이었던 홍콩은 1966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로 실제 집행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홍콩 법례(법령)에는 사형 조항이 명목상 유지되었으며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또는 홍콩 총독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모두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1993년 4월 21일, 홍콩 입법원은 법례를 개정하여 공식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대체하였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영국 통치 시대의 대부분 법률이 존치되었으며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반환 당시 행정장관 당선자였던 퉁치화(董建華)는 사형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홍콩은 현재 사형을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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