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성경기(混成競技)는 육상 경기에서 한 명의 선수가 여러 개의 트랙 및 필드 종목에 출전하여 각 종목의 기록을 점수로 환산한 뒤, 그 총득점으로 순위를 겨루는 경기 종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영어로는 'Combined Events'에 해당한다.
개요
혼성경기는 단일 종목의 성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종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종합적인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종목의 기록은 별도의 채점표에 따라 점수로 환산되며, 이 점수의 합계가 높은 선수가 우승자가 된다. 육상 경기는 크게 트랙, 필드, 혼성경기, 도로경기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혼성경기는 이 중 하나의 범주를 이룬다.
주요 종목
혼성경기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종목은 남자 10종경기와 여자 7종경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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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경기(Decathlon): 남자 선수가 첫날 100m 달리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400m 달리기의 5개 종목을, 둘째 날 110m 허들, 원반던지기,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1500m 달리기의 5개 종목을 합계 10개 종목에 걸쳐 겨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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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경기(Pentathlon): 한 선수가 멀리뛰기, 창던지기, 200m 달리기, 원반던지기, 1500m 달리기를 하루 동안 실시하여 총득점을 겨루는 경기이다. 여자 5종경기의 경우 첫날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200m 달리기를, 둘째 날 100m 허들, 멀리뛰기를 겨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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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이 밖에도 고등학교 남자 5종경기, 중학교 3종경기(남녀)가 운영된 바 있다.
경기 규칙
혼성경기에서는 각 종목 간에 최소한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멀리뛰기와 투척 종목에서는 각 경기자에게 일정 횟수의 시기가 허용된다. 트랙 종목에서 부정 출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며, 혼성경기의 우승자는 총점에서 최고 득점을 기록한 경기자가 된다.
어원 및 용어의 유래
'혼성(混成)'은 '서로 섞어서 만든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며, '경기(競技)'는 기술의 우열을 겨룬다는 뜻의 일본식 한자어이다. '혼성'이라는 표현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확인될 정도로 오래된 한자어이나, '혼성경기'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식 한자어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73년 영국에서 육상 경기를 도입한 일본은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 처음 참가하면서 채택한 10종경기 종목을 '혼성경기'로 명명하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육상의 영향을 받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사항
한편, 현대 스포츠에서 '혼성(混成)'이라는 표현은 남녀 선수가 함께 출전하는 '혼성 종목(Mixed Events)'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널리 사용된다. 양궁 혼성 단체전, 수영 혼성 계영, 육상 혼성 릴레이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이는 '혼성경기'라는 용어가 육상의 복합 종목을 지칭하는 본래의 의미와는 구별되는 용법이다.